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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챙길 수 있는!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제주 필수!!) [ 전체 글 요약 ]제주 도민들은 다 한 번씩은 느껴봤던, 추가 택배비에 대한 설움.. 아시죠?드.디.어 우리도 일 년에 40만 원, 건당 3천 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방문신청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은 이번 연도 3/4일부터 12/20일까지 받지만온라인 신청은 7/1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지원대상 및 신청요건, 지원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요건 ]1. 지원대상 : 제주도민 개인 (소상공인/사업체 명의 제외)*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에 주민등록된 자로서, 신청인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자만 가능 2. 신청요건'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받거나 보내거나)를 이.. 2024. 5. 9.
환승 이직 NO! 퇴사 후 꼭 해야 하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 전체 글 요약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는 '납부예외제도'가 있으며,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유형 ]1. 사업장 가입자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2. 지역가입자 ▶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2024. 5. 9.
환승 이직 NO! 퇴사 후 꼭 해야 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 [ 전체 글 요약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강제로 가입해야 되는 '건강보험' 제도는 당장 소득이 없어진다면 부담이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퇴사하고 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퇴사하고 돈도 벌지 않는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부담을 덜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건강보험 적용 대상 및 보험료 ]1. 건강보험 적용 대상건강보험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적용 '직장가입자'와직장가입자와 그 부양자를 제외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말..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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