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부양자취득신청서1 환승 이직 NO! 퇴사 후 꼭 해야 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 [ 전체 글 요약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강제로 가입해야 되는 '건강보험' 제도는 당장 소득이 없어진다면 부담이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퇴사하고 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퇴사하고 돈도 벌지 않는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부담을 덜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건강보험 적용 대상 및 보험료 ]1. 건강보험 적용 대상건강보험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적용 '직장가입자'와직장가입자와 그 부양자를 제외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말.. 2024.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