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글 요약 ]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강제로 가입해야 되는 '건강보험' 제도는 당장 소득이 없어진다면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하고 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퇴사하고 돈도 벌지 않는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부담을 덜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건강보험 적용 대상 및 보험료 ]
1. 건강보험 적용 대상
건강보험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적용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와 그 부양자를 제외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 여기서 말하는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위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 및 자매를 일부 포함합니다.
2. 건강보험 보험료
1)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건강보험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 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은(2024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7.09%)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2)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 비율로 곱해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자세한 계산 산정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1900m01.do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건강보험 보험료 < 건강보험의 이해 < 국민건강보험 < 정책
개요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보수외소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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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보험료
퇴사를 하고 나면, 우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이 유형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등을 기준으로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한 후 합산한 보험료에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은(2024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요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여기에 소득월액의 기준이나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2000m01.do
지역보험료 < 건강보험 보험료 < 건강보험의 이해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개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등을 기준으로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한 후 합산한 보험료에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보험료 산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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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1. 피부양자 인정기준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알고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도표를 통해서 해당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저의 경우 회사를 퇴사 + 세대원이라 바로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400m01.do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상세내용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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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방법 (자세한 방법은 아래쪽으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부양자 로그인, 피부양자 등록인 X)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3.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쉽게 말해서, 직장가입자 상실일 이후 14일 이내
(EX. 4/18일 퇴사 → 직장가입자 상실일 = 지역가입자 취득일 4/19일)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4.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추가 서류는 없습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서류 준비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실혼의 경우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300m01.do
5. 처리기간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되며, 토/공휴일 제외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 방법 ]
1. 인터넷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 부양자 로그인 (EX. 엄마 공인인증서 로그인)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2) 민원신고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피부양자 인적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의 인적사항 + 가입자와의 관계 - 자녀(05) + 취득연월일 (지역가입자 취득일) + 취득부호(직장가입자 상실)로 입력하고, 신고했습니다.


4) 피부양자 등록 제출 서류 등록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5) 민원 신고 처리 결과 문자 안내 신청 ▶ 저는 신청 후 하루 뒤에 처리됐다고 연락받았습니다.

6) 처리 완료 확인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이트 접속 > 피부양자 로그인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 조회
접속하셔서, 가입자 구분이 '직장피부양자'로 변경되면 완료!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2.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서류'를 들고,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 1577-1000
퇴사하시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꼭 챙기셔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