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사국민연금1 환승 이직 NO! 퇴사 후 꼭 해야 하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 전체 글 요약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는 '납부예외제도'가 있으며,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유형 ]1. 사업장 가입자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2. 지역가입자 ▶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2024.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