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글 요약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는 '납부예외제도'가 있으며,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유형 ]
1.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2. 지역가입자 ▶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임의계속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 신청 ]
1. '납부예외 신청' 서비스 소개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서비스
*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이용 대상
자격취득 / 납부재개 대상자 중 소득 자료가 없는 자
3. 처리기간
총 3일(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토/공휴일 제외)
4. 납부예외 신청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화 신청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홈페이지 신청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예외(재개) 신청서를 받은 분들 중에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구비 서류
1)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2) 입증 자료
직장가입자 상실 후 지역가입자 취득 시, 입증자료 생략
사업을 하다가 휴/폐업을 한 경우에는 휴/폐업 증명원 제출(공단 휴/폐업사실 확인 시 생략 가능)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
1. 홈페이지 : 개인민원 > 신고/신청 >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예외 신청서를 받으셔야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 전화
저는 퇴사처리 이후 바로 신청하려 했지만, 홈페이지에 반영되기 전이라서 '관할 국민연금지사'에 전화해서 바로 처리했습니다. 담당자분과 통화로 바로 신청했고, 진짜 간단해서 약 2분 소요됐습니다.
https://minwon.nps.or.kr/jsppage/app/intro/nps/current/current_06.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minwon.nps.or.kr
아래 링크로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찾기
① 지사 가입지원부에 전화해서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신청'을 말씀드리고,
주소지 지역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후 통화 → 담당자에게 납부예외 신청하면 처리 끝!
② 담당업무 및 연락처 메뉴를 통해 담당자 번호 확인 후 통화 → 담당자에게 납부예외 신청하면 처리 끝!
이미지로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Q&A ]
1.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퇴사신고는 회사에서 신고하므로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지역가입자로 가입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지역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임의가입은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는데,
이때는 본인이 공단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 및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2.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단은 납부예외 중인 분들에게 납부예외 기간 종료 전, 소득유무 확인을 위해 납부예외 종료 및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유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하시고, '국민연급 납부예외 신청'을 꼭 챙기셔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