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글 요약 ]
5월은 종합소득세 (종소세) 신고의 날입니다.
사업자는 물론, 프리랜서, 기타 소득자, 전 직장 합산 연말정산이 안된 근로자 등 종소세 대상자는 다양합니다. 종소세 신고자에 해당하는 지부터 홈택스로 셀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자 여부 파악 ]
1. 홈택스 로그인
1)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로 들어가면 홈택스 로그인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2) 신고도움 서비스로 신고자 여부 파악하기
① 신고안내유형 및 기장의무구분 확인 후, '간편장부/복식부기'가 표시되어 있다면, 종소세를 하셔야 합니다.

② 신고 안내자료 > 근로 '단일' 표시 + 지급명세서 확인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개 이상인데, 2월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하지 않았으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 지방소득세 신고 포함) ]
1.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로그인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 로그인을 하면 '환급' 신고자는 바로 신고서 작성까지 자동으로 입력되어, 환급 계좌만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되게 되어있었습니다. 점점 홈택스로 신고하는 게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1) 기본 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옆에 '조회' 버튼을 누르면 연락처 제외하곤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연락처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하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2)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 소득 종류 선택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소득 종류를 꼭 확인해서 소득 누락 없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잘못 신고하는 경우, 나중에 '과소 신고'로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소득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 후, '신고 안내자료' 메뉴에서 '일괄 조회'를 누르시면, '지급명세서 종류'에서 소득 종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각 지급명세서를 통해 기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잡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 선택에서 확인한 소득을 선택하여 '소득종류 선택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오른쪽에 있는 지급명세서 보기를 선택하여, '기납부 소득세(지방세 제외)'를 확인해 두시면 '기납부 세액' 입력 시 오차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지급 명세서/소득 불러오기
위에서 선택한 소득 종류에 따라 '사업소득지급명세' 및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불러오기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해당 소득을 선택하고, 적용하기까지 눌러 입력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사업소득'이 누락되어, 알아보니까 지급명세서가 제출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추가입력 하였습니다. 추가입력을 누르시면, 신고도움서비스에 제공된 총수입금액은 ~입니다. 해당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시겠습니까? 항목에 '아니오'로 적용해서 해당 수입금액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4)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및 인적/소득/세액 공제
근로 소득이 있으시다면, 2월 연말정산 내역이 반영되기 때문에 '연말정산(공제) 불러오기'를 꼭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러오기'가 있는 버튼을 다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 필수 불러오기 항목
국민연금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건강보험료 및 고용 보험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특별세액공제 일반 보장성 보험료 OR 의료비
+ 선택 불러오기 항목 (있으시면, 적용)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5) 가산세액 계산 명세 - 기납부 세액 확인
기납부 세액은 '지급 명세서'를 확인했을 때와 오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2) 소득종류 선택' 맨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차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입력'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불러오기'로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이면, 환급계좌를 입력 후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내용이지만,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를 꼭 확인해서 '소득 종류' 선택하셔야 합니다. ('2-2)' 확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 누락한 경우,
소득 입력을 했다면 원천징수 세액도 꼭 입력하세요!
지급명세서를 누락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고,
납부했던 소득세를 입력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소득 100만 원에서 33,000원(3.3%)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967,000원을 입금받았다면 소득세에 30,000원을 입력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3,000원은 아래 위택스에 신고하게 됩니다.
5) 신고서 제출
이제 지방자치단체 통보 제공동의에서 '동의'하시면, 신고서 제출하기 후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 조회하기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3. 지방소득세 신고 (위택스)
납세자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나면, '신고인과 동일' 체크박스 클릭, '다음' 버튼 클릭과 환급 시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신고 마감일과 납부기한 모두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소세 신고자분들은 꼭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