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글 요약 ]
제주 도민들은 다 한 번씩은 느껴봤던, 추가 택배비에 대한 설움.. 아시죠?
드.디.어 우리도 일 년에 40만 원, 건당 3천 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문신청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은 이번 연도 3/4일부터 12/20일까지 받지만
온라인 신청은 7/1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지원대상 및 신청요건, 지원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요건 ]
1. 지원대상 : 제주도민 개인 (소상공인/사업체 명의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에 주민등록된 자로서, 신청인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자만 가능
2. 신청요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받거나 보내거나)를 이용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쿠팡로지스틱스(유) 및 해외직구 택배사 등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그리고 우체국 택배는 전국 공통요금(추가배송비 없음)으로 지원이 불가하지만, 개별 판매자 등이 별도로 추가배송비를 부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가택배비 지원사업 택배서비스 사업자 등록 공고 다운로드 ▼
[ 지원금 신청 및 지급대상자 확정 ]
3. 지원금 신청
1) 지원 금액 : 1건 당 3천 원 (추가배송비 실비 증비 시 전액 지원),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 사업 예산 65억원(국비 32.5억, 도비 32.5억)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마감
2) 신청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인 본인이 택배 이용 시 부담한 추가배송비 결제 건
* 받은 택배나 보낸 택배 구분 없이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전용 웹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은 2024년 3/4 ~ 12/20일까지이며
방문 신청은 3/4 ~ 12/20일까지이고, 온라인 신청은 '웹페이지 구축 후' 7/1(예정) ~ 12/20일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용 추가배송비 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
4) 증빙 서류 ▶ 증빙자료 검토 후 요건 충족 시 신청인 계좌로 순차적 입금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성명, 배송주소, 송장번호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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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 지불 내역

[ 부정수급 등에 대한 환수 등 조치사항 안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도에서 시행사는 타 지원사업에 신청한 건은 지원 제외대상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중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금액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4721~4724 (운영시간 :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제주도민이라면 아는, 택배비가 상품 가격보다 비싸지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최대 연 40만 원까지 추가배송비 돌려받는 이 지원사업으로 기분 좋은 쇼핑 즐겨보세요:)